1. 기본
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?
- 조회하기 : www.긴급재난지원금.kr * 세대주만 조회가 가능하다.
- 조회는 언제 할 수 있나요? 출생일 끝자리를 아래 표와 확인 (ex. 1월 18일 출생자는 수요일 / 토,일은 제한없음)
2. 유형별 분류 : 가구는 주민등록 세대를 기준으로 하되, 건강보험 피부양자 개념 적용 (2020. 3. 29. 기준)
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돼 있어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한 가구로 간주한다.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와 주소지가 다른 직계존속(부모)이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는 동일한 경제공동체로 보기 어려워 별도 가구로 친다. |
결론만,
- 주민등록등본으로 분리되어 있으면 개별가구로 인정하여 각각 지급!
- 부모님(부양자) + 자녀(자취, 피부양자) = 1가구
- 부모님(피부양자) + 자녀(자취, 부양자) = 2가구
너무 궁금해서 날짜가 도래하기 전에 조회해보고 싶다면,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 확인 https://www.nhis.or.kr/
3. 언제, 어떻게 받는데
- 신용, 체크카드 : 세대주 신청, (온라인) 5.11~31에 카드사 홈페이지 / (오프라인) 5.18~5.31, 카드사 은행창구
- 상품권, 선불카드 : (온라인) 세대주 신청, 5.18~6.18에 지자체 홈페이지 /
(오프라인) 5.18~6.18에 세대주, 세대원, 대리인이 주민센터 방문
뭐가 더 많이 주거나 하지는 않지만, 상품권은 8.31까지 사용을 권고하는 것이고, 신용체크카드 포인트는 실제 소멸...
4. 사용은 어떻게? 중요한건 8.31까지 쓰지 않으면 소멸하고 클럽같은 곳은 안된다는 점...
5. 관련기사 참고
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2&oid=001&aid=00115860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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